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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 및 종사자윤리지침 교육
글번호 283 등록일 2018-03-26
등록자 임주영 조회수 2863명


매월 2차례 진행되는 종사자 교육입니다.

 

 

금일은 많은 교육중 어르신들과 생활하면서 몸과 머리 그리고 가슴으로 숙지해야만 하는

 

 

종사자 윤리지침과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A조 교육

 

 

1교시는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어르신을 모시면서 혹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학대의 다양한 유형과 그 예방과 대응지침에 관하여 교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모두 숙지하고

 

 

이러한 어르신의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것을 다짐하는

 

 

'노인인권보호 선언식'을 한 뒤 함께한 이 선언식에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에 서명까지^^

 

 

 

 

 

선언식이 끝난 후 2교시는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전문인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윤리지침을 각 파트별로 교육하고 숙지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부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종사자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역시 '종사자 윤리지침 선언식'도 가졌습니다.

 

 

먼저 요양팀

 

 

 

의료팀 (외진을 나가 간호팀장과 물리치료실장이 대표로 하였습니다.)

 

 

 

식사를 책임지는 영양팀

 

 

 

그리고 사무국과 시설관리

 

 

 

오늘의 이 결의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행복이 가득한 집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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