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자료출처; longtermcare.co.kr,요양보호사공통표준교재;보건복지가족부발간p29) 주로 노화 및 치매,중풍등의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동작(active dailly living이하 ADL)을 하기 어려운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자로 현저한 거동의 불편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자가 해당됩니다.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간호사,가족들로 부터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식사와 복약보조, 배설,운동,정서적지원,환경관리와 생활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