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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대응방법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577-1389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또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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