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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사자의 역할
- 01
-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 02
-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 03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04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 05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06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07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의 역할
- 01
-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 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02
-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 03
-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04
-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05
-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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